뉴욕한인봉사센터(KCS·회장 김광석) 코로나 경로회관은 22일 장애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정급식(Meals-on-Wheels)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한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rban League Inc.’의 김필립 상담실장이 강사로 나서, 가정급식의 정의와 자격, 급식 수혜과정과 대상지역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가정 급식프로그램은-건강상의 장애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거동이 불편, 가사를 영위할 수 없는 노약자나 수술로 거동을 할 수 없어 영양공급 위급상황에 놓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급식배달서비스를 뉴욕시 노인국(DFTA)의 감독아래 시행하는 국가 승인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다.
▲수혜자격-60세 이상으로 신체상 결함 또는 정신쇠약, 지병, 노쇠현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신자, 저소득 극빈자. ▲수혜과정-최초 신청시 뉴욕시 노인국이 지정한 서류약식을 이용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셜번호, 연수입, 주거비(렌트, 전화, 전기세등), 비상연락망 2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반드시 밝힌다.
서류 신청 후 실시되는 집 방문 조사는 간호원, 사회사업 전문 종사자들이 실시해야 되며 이들은 신청인의 가족사항과 복용하는 약품, 의료보험, 병력, 신원 등의 정보를 토대로 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급식서비스 제공 6개월후에는 신청인을 재방문해 급식 수혜자로서의 지속 여부와 변동사항, 건강상태 등을 재점검해 수혜자격 지속 여부를 판정한다.
▲수혜 결정 이후-한인인 경우 한국식 음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리는등 급식수혜자는 반드시 자신의 식단사항을 조사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뉴욕시 노인국의 규정에 따라 5일, 6일, 7일 급식 등을 확인했다는 내역과 기부금 납부서약 등을 담고 있는 조사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급식프로그램의 수혜자는 급식배달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급식배달 현황 및 급식 신단에 대한 평가를 전화통화를 점검한다. ▲서비스 지역-잭슨하이츠, 엘름허스트, 코로나, 플러싱등 한인 밀집지역에서 가정 급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코로나 경로회관 관할구역으로는 우드사이드, 서니사이드, 아스토리아. 문의: 718-651-9220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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