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허가 없이 손대다가 피해 보상한 지난 3년간의 총 금액이 270만달러에 다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욕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윌리엄 탐슨 뉴욕시감사원장이 2003년 제정한 ‘손해내면 구매(You Break it, you buy it)’ 규정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해 1,127케이스가 적발됐다.적발된 케이스들은 건축개발업자가 대중장소나 시 소유 대지의 나무를 허가없이 자르거나 자동
차 사고로 뉴욕시경 차량을 부순 경우다.지난 회계연도에만 뉴욕시에 피해 보상금을 지불한 케이스가 437건 등 이 규정에 따라 연간 시가 거둬들이는 수입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지불된 보상금중 가장 큰 금액은 스태튼아일랜드 주택 개발업체인 선셋팍 회사가 시 소유 대지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잘랐다가 3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했다,B2B사도 건축현장에서 4그루의 시 소유 나무를 잘라내 2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했으며 카팬 건축회사는 브루클린에서 4그루의 나무를 잘라 1만3,317달러를 지불했다.퀸즈에서 개발하던 아프신 홀드사도 5개의 나무를 잘라내 1만2,000달러를 냈다.
응급차량사인 마시아스 바이런 베이질은 브루클린에서 이동하면서 출동하는 경찰차에 손상을 입혀 1만837달러를 냈으며 퀸즈에 거주하는 알렉산드라 지메네즈는 거리에 주차돼 있던 경찰차를 박아 1만721달러의 피해보상을 했다.
이와 관련 탐슨 감사원장은 “시 산하의 경찰 차량이나 거리의 신호등, 소화전, 나무 등을 손해내면 반드시 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특히 나무는 시 환경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탐슨 감사원장은 시소유 재산 파괴 정보에 대한 신호를 212-669-3916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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