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업허가
한인업소들 새벽까지 불법 영업 버젓이
로비 통해 나이트클럽 규제 완화 편법도
당국은 인력핑계 감독 손놔‘요지경 타운’
‘조건부 영업허가’(CUP)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한인 업소들이 타운을 해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더군다나 시정부는 인원 부족을 이유로 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조차 소홀할 뿐더러 위반 사례를 버젓이 알면서도 조건을 완화해 주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까지 펴고 있다.
최근 CUP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던 타운내 한 나이트클럽이 CUP에 걸려 있던 조건을 완화 해 달라는 요청에 시정부가 선뜻 규제를 풀어 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CUP란 시정부가 비즈니스 업주에게 영업시간, 시큐리티 고용 등 커뮤니티를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을 전제로 발급하는 영업허가를 말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유흥업소 앞에서 발생한 잇단 심야 총격 피살사건 역시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새벽까지 문을 열었던 업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불법업소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실 한인타운에서 CUP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조닝국 담당자인 패트리샤 브라운은 나이트클럽 조건 완화에 대해 “10지구 의원실에서 로비를 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렸다.
한 업주는 “법대로 영업을 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라며 “돈벌이에만 급급해 로비와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 나가려는 업주들의 잘못된 의식 때문에 타운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력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감시와 단속,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형식적인 운영으로 타운을 더욱 불법지대로 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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