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미리 갱신 또는 연장 받아 놔야 낭패 면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에 나서는 한인들 가운데 여권이 만료된 줄 모르고 공항에 나갔다가 출국을 제지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뉴욕 총영사관의 전혜란 민원담당 영사는 “고국이나 제3국을 여행하는 한인들이 많은 지금 여권 또는 비자 유효기간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여행시에 출국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며 “낭패를 면하려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미리 여권 유효기간을 점검해 재발급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 영사에 따르면 미국 여권을 소지한 한인들이 모국을 방문할 경우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이면 비자 없이 다녀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또한 비자가 필요한 제3국 여행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비자를 발급해 주므로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는 여권을 소지한 경우 미리 재발급을 받거나 연장 받아야 여행에 차질이 없다.
한국 여권은 주재 지역의 한국 영사관을 통해 갱신 또는 연장 받을 수 있고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은 미 여권국에 우편으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 여권 갱신 우편 신청은 △구여권이 손상되지 않았고 △15년 이내 발급된 것으로 △이름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우편으로 여권 갱신을 하려면 여권갱신 신청서(Form DS-82), 최근 여권, 여권용 사진 2장, 수수료 67달러를 여권국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사인과 날짜를 기입해야 하며 수표의 수취인 난에는‘U.S. Departmant of State’라 기입하면 된다.여권 갱신 신청서는 우체국과 도서관에서 입수할 수 있으며 여권국 웹사이트www.travel.state.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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