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단속실적·벌금액수
예년 비해 36%나 감소
투약실수등 빈발…사망도
가주내 노인 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례 접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 조사관 인력을 오히려 줄여 노인 요양시설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요양시설 감독권을 가진 주 보건국의 2004년 단속 실적은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의 평균 실적보다 36%나 줄어들었으며 부과한 벌금 액수도 역시 예년 평균치보다 36%가 낮아졌다.
반면 2004년 한해 불만사례 접수는 오히려 23%가 증가해 주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요양시설의 위반사항들로는 ▲잘못된 투약 ▲감독 소홀로 환자가 넘어져 다치는 사례 ▲상처 2차 감염을 막지 못한 사례 등으로 다양하며 때로는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샌타바바라 카운티의 입주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옴부즈맨인 캐스 바드락은 “주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유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문제는 조사관이 나올 때가 되면 해당 환자가 떠났거나 또는 병이 나아 증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사관은 “호스피스, 주거방문간호사, 양로보건센터, 요양시설까지 모두 점검하다 보면 도대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며 시간과 인력 부족을 한탄했다.
이에 대해 주 보건국은 요양시설법에 따른 단속이 줄어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삭감 대문에 조사관 인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연방정부로부터 집행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단속에서 환자 대 간호사 비율, 노인 학대사례 보고 등 연방법 관련 준수 여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국 샌드라 슈리 장관은 “1,350개에 달하는 요양기관을 감독할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도 “단속 방식 변화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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