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카운티 경찰은 이 달부터 학교 및 주택가 과속차량을 속도 카메라를 이용해 적발한다.
속도 카메라는 적색 신호 카메라처럼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과속 차량을 사진에 담아 운전자 가정에 경고장을 발송한다.
속도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은 메릴랜드에서 논란을 빚어왔다.
로버트 얼릭 주지사는 학교 및 주택가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과속하는 차량을 카메라를 이용해 적발, 최고 100달러까지의 속도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제출한 이 법안을 거부하며 얼릭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정부가 카메라를 이용해 주민들을 관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하워드 카운티의 속도 카메라 이용은 지역 차량들의 과속 실태를 파악하게 돼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 및 관리들의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웨인 리브세이 카운티경찰국장은 “경찰은 여타 다른 문제보다 주거지역에서의 과속에 대한 항의를 가장 많이 접수한다”면서 “과속 단속 카메라는 교통 안전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속도 카메라는 사복 경찰이 학교 제한 구역(school zone)에서 수업 시작 30분전 및 끝난 후 30분간 사용한다. 이 카메라는 기존 경찰의 과속 측정기와 같이 휴대용이나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경찰은 시속 25마일로 제한된 학교 구역에서 경고장을 보낼 적발 대상 과속 범위나 경찰 배치 학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워드 카운티는 1998년 적색 신호 카메라를 이용해 위반자를 적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 5년간 이 카메라를 시험 운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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