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의 독도 분쟁이 국제재판소의 심의에 부쳐질 경우 국제법 및 전례 판결 등에 따라 한국이 유리하다는 학술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동아시아연구소 간행물 최근호인 ‘2005년 겨울판(Vol.5, No.1)’에 게재된 ‘독도냐, 다케시마냐? 일본대 한국 섬의 분쟁에 대한 국제영토확보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리앙쿠르트 락스(독도)’의 역사적 배경과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주장’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각 분석하고 유사한 영토 분쟁 사례를 심의, 판결한 국제재판소의 전례를 들며 한국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은 필리핀 해안에 위치한 ‘팔마스 섬(Island of Palmas)’을 놓고 일어난 미국과 네덜란드간의 분쟁을 독도 분쟁과 유사한 사례로 내세워 “(미국이) 섬을 발견했고 필리핀을 지배했던 스페인으로부터 미국 스패니쉬 전쟁을 종결하는 ‘파리 협정‘을 통해 넘겨받았기에 영유권이 있다”는 미국의 주장과 “섬의 왕자들과 협약을 체결, ‘덧치 이스트 인디아 회사‘가 섬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후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해 왔다”는 네덜란드의 주장에 대해 국제법원이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영유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네덜란드측의 손을 들어 준 판례를 소개했다.
논문은 또 프랑스와 맥시코간의 ‘클리퍼톤 섬’(Clipperton Island) 분쟁을 심의한 국제재판소가 ‘특정국가의 소유가 아닌 영토(terra nullius)’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있어 “명의상으로가 아닌 실제로 그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점유권의 필요조건”이라고 결론짓고 섬에 단순히 국기를 게양한 멕시코가 아닌 실제로 섬에 기지를 설립, 운영하는 프랑스측의 영유권을 인정한 판례를 들어 국제법상 현재 독도를 실제로 점령하고 있는 한국이 크게 유리(Enormous Advantage)하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이외에도 역사적 기록이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뒷받침하고 있고 일본이 한국을 무력화 시킨 후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영입한 그 자체가 독도의 한국 영유권 주장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타운 대학 국제정치학과 외교관 학위 수업을 하고 2006년 코넬 법대 진학을 계획중인 션 펀(Sean Fern)이 기고한 이 논문은 작성 과정에서 당시 조지타운 외교관학 조교수였던 빅터 차 미 국무부 직원의 지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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