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묶어두고 집 비우거나 개집없이 밖에서 키우면 14일부터 징역-벌금형
앞으로 LA에서 개를 키우려면 자식 이상의 정성을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3일 LA 시의회는 개를 묶어 두고 집을 비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시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시의회 통과 후 10일간의 공시기간을 거친 뒤 즉각 시행된다.
새 시조례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상황에서 로프, 체인 등을 사용, 집 건물, 나무, 담, 차고에 개를 묶어두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개를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주인은 개가 밥·물 그릇, 추위 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shelter)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아침저녁 산보를 나갈 때는 종전처럼 개 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마당 등에 설치된 개집은 비가 새지 않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만약 개집이 없으면 집안에서 키워야 한다.
이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 또는 철장 속에 가둬 기를 때는 그 공간이 개 신체의 최소 5배가 돼야 한다.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경범으로 분류돼 최고 6개월 실형은 물론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002년 시 동물보호국의 요청으로 검토에 들어갔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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