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포드 밀러 뉴욕시의장을 비롯한 몇몇 시의원들이 여름철, 무더위로 고생을 하고 있는 뉴욕시내 고령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세 감안’ 법안을 상정한다.
뉴욕시정부에서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전기세를 덜어주도록 하는 프로그램 ‘comprehensive
Heat Emergency Assistance Program(CHEAP)’을 개설토록 하는 전기세 감안 법안은 무더위
주의보가 내린 기간 동안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전기세를 25% 감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8일 공식 상정된다.
이와 관련, 4일 뉴욕시청 앞에서 전기세 감안 법안 상정을 발표한 밀러 시의장은 “뉴욕시내 고령자들은 너무 오랜 기간동아 값비싼 전기세로 인해 폭염을 알리는 기상청의 발표에도 에어컨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왔다”며 “전기세 감안 법안으로 인해 뉴욕시내 고령자들은 무더위가 시작될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더위로 총 60여명이 사망했고 이중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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