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 창업주 고 이원만 회장 친자임을 주장하는 이동구(미국명 피터 로치·27)씨가 그룹 모회사인 코오롱 산업, 코오롱 캘리포니아 현지법인, 홀트 아동복지회 및 ‘이복형제’를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이 미 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지난 22일 리버사이드카운티 연방법원의 로버트 팀린 판사는 이씨가 코오롱 캘리포니아, 코오롱 인터내셔널,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사법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팀린 판사는 이어 그동안 논란 대상이었던 고 이 전 회장 후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사법권도 연방법원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팀린 판사는 애당초 함께 고소됐던 코오롱 그룹 모회사인 코오롱 산업은 코오롱 캘리포니아, 코오롱 인터내셔널과 관계없는 회사란 이유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날 팀린 판사는 “원고는 거론된 회사들의 극적이고 잔인 무도한 행동의 희생자”라며 “연방법원에 사법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송을 당한 코오롱 회사측과 집안측은 미국과 한국 굴지의 법률회사 변호사들을 동원해 공소시효 종료, 미국 법원 사법권 부재 등의 이유를 대며 원고측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왔었다.
이씨는 2년 전 연방법원에 허위진술, 사기, 태만, 정신적 고통 등을 들어 ‘이복형제’ 5명과 코오롱 모회사 및 계열 회사를 상대로 1억달러의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변호인 김률 변호사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배심원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이씨의 강제 입양 과정을 은폐하는데 동참한 홀트아동복지회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돼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사건은 지난해 11월 LA타임스의 심층취재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978년 70세가 넘는 고령의 이 전 회장이 당시 19세던 이미연씨를 만나 가진 내연의 관계 결과로 출생했고, 7세 되던 해 미국 백인 가정으로 강제 입양됐다. 21세 되던 해 이씨는 다른 입양아들처럼 뿌리 찾기에 나섰다가 입양 배후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발견해 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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