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로랜하이츠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우(18·월넛)군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5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포모나지원 E법정(판사 아브라함 칸)에서 진행된 배심 평결에서 12명의 배심원은 박군이 받은 ‘음주운전중 과실치사’(차량법 191.1(A))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딘 벙스턴 검사는 “혐의는 하나로 차량법에 해당하지만 최대 12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베트남계 여성이 숨진 것 외에 2명의 중국계 남성이 각각 중경상을 입었으며 박군은 차량 과실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9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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