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인 과시 ‘눈살’
‘예비경관 사건’계기
“처신 신중” 쓴소리
경찰사칭하면 위법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 한인 예비경관 골프장 권총위협 사건을 계기로 경찰 및 셰리프국으로부터 명찰 또는 신분증을 발급 받은 후원단체 회원들도 치안기관과 소속 단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행동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후원단체 회원들에게 셰리프국 로고가 새겨진 명찰을, LA경찰국(LAPD)은 운전면허증 크기의 신분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당기관과의 관계 및 신분만을 확인해 줄 뿐,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
그러나 이를 가진 일부 한인들은 자신이 치안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물론, 몇몇 한인은 과시용으로 경찰 배지와 유사한 모양의 것을 지갑에 넣고 다녀 사정을 잘 모르는 한인들에게 혼란을 심어주고 있다.
LA카운티 셰리프국 한미장학위원회 홍덕창 회장은 “발급 절차가 엄격해 그동안 명찰로 인한 잡음은 없었지만 그같은 가능성에 대비,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내규에도 정도를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LAPD 관계자도 “경찰국이 발급한 신분증 또는 명찰을 소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를 자신이 경관인 척 사용할 경우 위법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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