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패닉 업자 “잘한다” 입소문 난후 공사대금만 챙겨 잠적
최근 주택 건설 붐이 일고 있는 리버사이드/모레노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히스패닉 무면허 건축업자관련 집수리 사기 사건이 빈번하고 있어 지역 한인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 히스패닉 무면허 업자들은 특정 지역을 정하고 2∼3곳의 작은 집안 공사를 맡아 일처리를 완벽하게 한후 입소문이 퍼지면 근처 이웃의 공사를 맡아 공사대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모레노밸리의 JFK와 레전더리에 사는 최모씨는 말끔히 공사를 마친 인근 주택을 보고 이들을 믿고 1만 달러를 졌지만 건축업자는 반만 일하고는 잠적해 버렸다. 지하실과 드라이브웨이 공사를 한다며 땅만 파놓고 연락이 끊어진 것이다.
최씨가 확인해 본 결과 4곳이 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도 각각 8,000 달러에서 1만 달러에 이른다.
최씨는 “공사기간이 짧고 바로 옆집에 공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끝나 부주의하게 계약을 맺었다”며 “경찰이 무면허업자라며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리버사이드 경찰은 유사 케이스의 신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이 무면허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무면허 건축업자을 고용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책임을 고용자가 지게 되기 때문이다.
가주 건축면허국 관계자는 주택 수리나 리모델링 계약을 건축업자와 체결하기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업자들에게 반드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가주 건축면허국 웹사이트(www. cslb.ca.gov)를 통해 유효여부를 확인할 것 ▲적어도 3개 이상의 주변지역 공사내역을 요구하고 전화로 확인할 것 ▲공사 허가증 제시를 요구할 것 ▲계약 후 3일 내에는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공사의 시작일과 최종일을 계약서에 기입할 것 ▲비용을 현찰로 지불하지 말 것 ▲총 비용의 10%나 1,000달러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말 것 ▲작업 내용, 작업 재료의 브랜드 및 모델 넘버 색상 등 후에 논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문서화할 것 ▲계약변경이나 추가도 모두 문서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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