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 등 촉구
소수계 정치력 신장의 근간을 이룬 투표권리법(VRA)의 소수계 지원 조항의 시한 만료를 앞두고 아태계(API) 권리옹호, 정치력 신장단체들이 연방의회의 재인준을 위한 촉구에 나섰다.
1965년 흑인 민권운동의 결과물로 탄생한 투표권리법은 미국 시민의 차별 없는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로 제5항은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분리한 선거방법 변화나 선거구 재조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03항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소수계를 위한 언어 보조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각 조항은 한시조항으로 재인준을 받아 생명을 이어왔으나 2007년 시한이 만료된다.
두 조항은 캘리포니아처럼 아태계 인구 밀집지역에서 유권자등록 및 투표율 확대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이로 인해 아태계 정치인 탄생에 가속이 붙게 됐다는 평가다.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부터 투표까지 한국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법에 근거한다.
5일 아태법률센터(APAL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계 주디 추 주하원의원(민주·49지구)은 “아태계 유권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때문에 선출될 수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전국에서 아태계 정치인들의 탄생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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