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맞아 유언은 이제 노인들에게 당위적인 것이 됐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 경로회관이 5일 주최한 ‘유언과 상속’ 법률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된 이종구 변호사는 이같이 강조하고 “재산상속계획은 건강할 때 미리미리 세워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재산상속계획과 유언장 작성을 서둘러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유언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란 ▲18세 이상 ▲정상적인 정신능력 ▲유언자 서명/ 제 3자가 유언자의 지시에 의해 서명 ▲유언자의 서명은 유언의 맨 끝에 ▲2명의 증인(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각자 30일 이내 유언임을 선언) ▲유언내용의 수정보충-동일한 절차 ▲유언취소 및 파기- 새 유언장 작성
▲본인, 변호사, 상속재산관리인(Executor)이 보관해야 한다 등이며 부부는 각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특히 살아있을 때 재산을 관리해주는 신탁(Living Trust)이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이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자녀들에게 상속을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탁은 이의제기가 쉽지 않아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의 경우 유사시 자신의 생명 연장 및 중단에 대한 권한을 에이전트에게 주는 헬스 케어 프락시(Health Care Proxy)가 있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KCS는 노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서비스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노인 데이케어 센터와 양로원, 요양원 등 장단기 보호요양시설이 절대 부족한 형편이라며 특히 한인들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금활동과 함께 기
부금(Donation/Contribution)또는 유증(Endowment)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KCS는 “미국의 가정급식 프로그램의 운영기금은 독지가들의 유언에 따른 유증에서 확보된 기금으로 운영된다”며 “한인사회도 유언을 통한 유증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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