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사법당국의 조직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미국내 외국인 피해자들이 합법 체류할 수 있는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피해 사례 신고를 촉구하는 한국어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있어 한인들의 인신매매 사례가 도를 넘어섰음을 암시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이 범죄피해자보호실(OVC) 홈페이지
(http://www.ojp.gov/ovc/foreignlang/welcome.html)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는 ‘인력 불법 거래 및 강제 노동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 안내서는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위협을 사용해 부채를 받아내거나 강제 노동으로 부채를 갚게 하는 행위 ▲본인과 가족을 해치겠다는 위협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18세 미만인 사람을 성적 노동에 이용하는 행위 ▲본인의 여권, 출생증명, 또는 신분증을 뺏은 후 행동을 제약하는 행위 등은 모두 악질적인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내서는 이어 이같은 피해 사례를 법무부에 신고하면 ▲응급 의료 지원 ▲긴급 식량 및 숙소 제공 ▲번역 통역 서비스 ▲상담 및 법적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서는 또 인신매매 성 노예 등 특정 강제 노동 피해자들을 위한 T-비자, 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특정인을 위한 S-비자, 인체 부상을 입고 법률 집행 요원들과 협력 중인 특정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U-비자 등 특별 비자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며 체류신분에 따른 추방을 두려워
할 필요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1-888-428-7581)하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미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국(USCIS) 기록에 따르면 T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한 2001연방회계연도(2000년 10월1일~2001년 9월30일)부터 지난 4년간 T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피해자와 가족은 모두 108명에 달해 캐나다(507명), 베트남(180명), 멕시코(158명), 일본(113명), 영국
(109명)에 이어 국가별 순위 6위를 기록했으며 당국의 수사 협조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과 가족들도 최소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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