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방국(FDNY)의 화재신고 반응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FDNY가 위급한 상황에서 일방통행 도로의 반대방향으로 소방차가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범을 지난 4일 제정,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방차의 일방통행 역 진입 허용규범은 소방차량의 일방통행 도로의 반대 방향 진입을 합법화 한 것으로 소방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위급상항’으로 판단될 경우 도로 법규를 무시하고 1블록가량 반대방향으로 운행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FDNY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은 묵인 중에 실시되고 있는 관행이었으나 이번 규범제정으로 합법화가 됐다”며 “일방통행도로에서 반대방향 운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 최소한 몇 분가량의 시간을 절약하여 위급한 화재 발생 시 보다 빠른 출동과 진압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늦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신고 반응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며 “만약, 향상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더 이상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FDNY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화재신고 반응속도는 4분37초를 기록, 2004년 6월의 4분12초에 비해 25초에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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