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정부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세 환불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일을 8월15일에서 10월17일로 약 2개월 연장했다.
리차드 코디 뉴저지 주지사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이 환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감날짜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지난 2004년 10월1일 현재 뉴저지주에 주택(본인 거주)을 소유하고 ▲2004년 소득이 20만달러 미만이며 ▲해당 주택에 대한 2004년 부동산세를 이미 지급한 상태여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1-877-658-2972 또는 인터넷(www.state.nj.us/treasury/taxation)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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