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아동 영양 공급 프로그램인 WIC의 한국어 서비스가 강화된다.
KAGRO(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 회장 박갑영)는 4일 WIC 메릴랜드주 사무소에서 제임스 버틀러 수퍼바이저 와 면담, 한인상인들이 언어문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했다.
WIC(The Special Supple mental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은 임신부, 수유모, 산모, 아기 및 5세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공급 프로그램. WIC 수혜자는 씨리얼, 치즈, 계란, 100% 과일쥬스, 유아용 분유, 피넛버터 및 콩류, 당근 및 참치캔 등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WIC은 수표에 명시된 품목만 구입할 수 있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김유준 KAGRO 사무총장은 “WIC 취급업소는 건강식품을 취급하게 되므로 이웃의 건강증진을 돕고, 지역의 WIC수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출증대도 유도할 수 있다”면서 “허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므로 그로서리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불황을 타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협회에서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버틀러는 “현재 WIC을 취급하고 있는 한인업소 중 많은 곳이 신청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 및 모든 서류를 회계사 등 타인에게 대행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어 가맹점 자격 유지를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업주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지 못다”면서 “이로 인해 경고장이 발부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갑영 회장은 “1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재교육에 참석한 한인들 중 강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며 “KAGRO에서 신규 또는 보충교육을 받는 한인들을 모아 한글로 번역된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제안, WIC측의 동의를 얻었다.
WIC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상인뿐 아니라 일반 한인들의 수혜 신청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WIC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연소득이 3인가족은 2만9,767 달러, 4인가족은 3만5,798 달러 이하(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 fha.state.md.us/wic/ 참조)이고, 영양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든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또 한국어 통역관과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서류가 구비되어 있어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도 불편없이 이용 할 수 있다.
버틀러는 “이민신청중인 한인들 가운데 WIC와 같은 정부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알아보려고 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WIC는 시민권자인 아기의 영양공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문제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WIC 프로그램 관련문의는 1-800-242-4982로 하면 된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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