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경제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1만달러 이상의 거래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3,000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토록 하는 규정과 관련, 이 같은 신고와 기록 보관을 기피하기 위한 고객의 거래 및 송금 행위 역시 불법임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감시와 색출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FinCEN이 9일 공개한 ‘수상한 거래-스트럭쳐링(Structuring)’ 해석 안내문에 따르면 ‘스트럭처링’은 특정 고객이 금융기관의 당국 의무 신고선인 1만달러 거래를 기피하기 위해 9,900달러 등 1만달러를 약간 못미치는 금액 거래를 수일간 계속하는 행위, 또는 3,000달러 송금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않기 위해 이를 약간 못미치는 금액을 수시로 송금하는 행위로 모두 연방법에 저촉된다.
안내문은 또 연방법은 고객의 자산, 또는 자금이 움직이는 금융 거래가 최소한 5,000달러에 달하고 금융기관이 이 같은 거래가 수상하다고 판단 할 경우 역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상기시키며 금융기관은 ‘스트럭쳐링’을 감지해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책임이 있다고 밝
혔다.
한편 연방 사법당국은 금융기관의 수상한 거래 신고로 인해 2003년 2월1일~2005년 8월2일 155건의 테러 및 테러자금 수사와 265건의 돈세탁 수사에 돌입했으며 동기간 1,777개 구좌와 3,076건의 문제의 거래를 적발하고 77명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