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인연합-등기부 원상복구·보상 요구 제소
메릴랜드한인회관 소유권 분쟁이 법정으로 갈 조짐이다.
메릴랜드한인회(회장 김혜일)가 회관 건물 소유권을 과거 한인회, 한인봉사센터, 실업인협회 등 3개 단체에서 한인회 단독 소유로 등기부를 변경하자, 상공인연합회(회장 서소식)에서 시정 및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회 및 상공인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공인연합은 서소식 회장 및 조창준 전 회장 명의로 지난 7월 1일 볼티모어법원에 한인회관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한인회의 사과 ▲법률 비용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등기부 원상 복구 등을 요구했다.
한인회와 김혜일 회장, 박평국 전 실협회장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소장은 7월 21일 밤 김 회장에게 전달됐다.
서 회장은 “지난 6월 한인회측에 소장의 요구 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서한을 보내 6월 2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나 한인회의 답변이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한인사회의 분열을 우려해 한인회와 싸움이나 법정 분쟁도 원하지 않지만 한인회에서 요구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이와 관련 9일 저녁 시내 니와나 식당에서 이사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20여 이사가 모인 이날 모임에서 한인회는 법정 소송도 불사하는 정면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회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인회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해 한인회관을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3월 변호사를 통해 한인회관 등기부를 한인회 단독 소유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상공인연합과 노인회는 4월말 한인회관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며, 등기부 원상복구를 요구한 바 있다.
양 단체가 법정 소송을 벌일 경우 변호사 비용만 수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소모적 다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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