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가 자동차 앞좌석에 TV나 DVD 화면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현재 미결정 보류 상태인 뉴욕주의 관련 법률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지나달 통과된 개정법으로 인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앞좌석에 TV, DVD, 노트북을 비롯해 어떤 전자 장비 화면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나 주차를 돕는 장치가 장착된 화면의 경우 제외된다. 현재 이번 법안의 통과에 따라 운전 중인 자동차에서 화
면을 시청하다 적발될 시 처음은 100달러의 벌금, 2번부터는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전국 고속도로 사고 중 총 25%가 TV, DVD, 핸드폰 등 전자 장비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일어났다. 이번 법안의 통과에 따라 파이오니아 전자의 경우 내비게이션과 비디오, DVD를 연결해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킨 상황에서만 화면에 영상이 나오도록 하는 장비를 개발했다.현재 뉴욕, 매사추세츠, 버몬트 등 3개 주는 관련 법안이 미결정 보류 중이며 델라웨어, 조지아, 하와이 주를 비롯한 18개 주에 32개 관련 법안이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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