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해서 공사해주고 면허없어 대금 못받아
주택수리업(HIC) 면허없이 공사를 해주고 공사를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져 한인 건설업자들의 HIC 면허취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인 건설업자 손씨가 뉴욕 업스테이트에서 유대인 고객의 집 공사를 해주고는 HIC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중 7만여달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얼마전에는 베이사이드에서 외국인의 주택공사를 해 준 김씨도 공사 후 대금결제를 요구했으나 HIC 면허가 없다는 약점을 잡은 집주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더 안타까운 일은 아무런 하자없이 공사를 마치고 이렇게 대금을 받지 못해도 전혀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데 있다.
현행법상 HIC 면허없이 공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일부 외국인 고객들은 소규모 한인 건설업자들이 HIC 면허취득에 소홀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공사를 마칠때까지는 면허여부를 확인하지 않다가 공사 후 대금결제시 이를 트집잡아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경원 뉴욕한인건설협 회장은 “보통 공사 시작전에 고객에게 HIC 면허를 보여줘야 하며 면허가 없을시에는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인 업체들이 HIC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관계당국의 단속이나 법적용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과거에는 HIC 면허없이도 공사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면허가 없이는 공사허가를 일절 해주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HIC 면허 대여 업체들도 있으나 문제 발생시 면허를 대여해 준 업체도 책임을 져
야하기 때문에 면허대여는 절대금물이라고 지적했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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