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법률센터 환자 권리 홍보
“영어사용이 불편한 환자는 통역 서비스를 요구하세요”
아태 법률센터와 LA카운티 의료보건 단체들은 지난 13일 프랜시스코 브라보 메디컬 매그닛 고등학교에서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다국어 사용에 관한 커뮤니티 모임’을 열고 환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와 함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병원이나 진료소의 의무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내용에 따르면 모든 환자들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와 ▲무료 의료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무료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진료서비스를 거부 받은 경우 아태법률 센터, 혹은 건강을 위한 Pals(아시아태평양 언어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다.
아태법률센터의 김혜미씨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각 진료소들이 의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하고 “환자의 권리를 알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언어서비스는 24~48시간 이전 예약자에 한해 무료 의료통역을 제공한다. 문의 아시아태평양 언어서비스 (213)553-1876, 아태법률센터 한국어서비스 (800)867-3540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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