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 및 식품업계의 좌대를 규제하는 법안이 뉴욕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 식품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좌대(stand)에 대한 허가나 갱신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현행 규정(20-233)에 의해 허가된 좌대라도 교통국이 제한한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거리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국에서 좌대 갱신을 해주지 않도록 한다는 것.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좌대와 관련된 어떤 라이센스라도 발급이나 갱신할 때 교통국의 서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시의회 교통분과위원회를 상정돼 공청회와 표결을 거쳐 이날 오후 시의회 총회에 올라갈 전망이다.이에대해 한인 청과 및 식품업계에서는 좌대가 업계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맨하탄 지역에서 시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좌대 라이센스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김성수)는 16일 존 리우 교통분과위원장과 모임을 갖고 좌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17일 시의회 청문회에 업주 대표 등과 함께 참석해 반대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김성수 소장은 좌대는 청과 및 식품업계의 생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한인 청과 및 식품업계가 좌대 라이센스 박탈이나 갱신 불허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번 청문회 등에 한인들이 대거 참석해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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