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2001년 연방법원의 추방취소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가 4년만인 지난 7월 영문도 모른 채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위기에 처한 LA한인 이장주씨(본보 8월13일 보도)씨가 추방을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청원을 제9순회 연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장 변호사는 15일 “이제 남은 방법은 2001년 당시 ‘음주음전이 추방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씨를 석방시켰던 연방법원에 긴급청원을 제출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영주권자인 이씨는 지난 1999년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수감생활을 마친 후 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추방판결을 받고 연방구치소에 재수감됐으나, 2001년 연방 9순회법원의 ‘음주운전 추방사유 불가’판례에 의해 석방됐었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새벽 집으로 들이닥친 연방 이민세관국(ICE)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돼 현재 추방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함께 가족들이 추방을 늦추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LA 총영사관의 여행허가증 발급 지연마저 지난 10일 이미 영사관측이 연방당국에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연방법원이 긴급청원을 받아들여 주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씨의 동생인 존 이씨는 “태어나서도 한번도 걷지 못하고 있는 14세 짜리 중증장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형님 가족에게 추방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라며 “추방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민당국의 관료주의가 무섭기만 하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한편 총영사관은 이미 발급한 이씨 여행허가서에 대한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으나 총영사관의 뒤늦은 취소통보가 어떤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ICE측은 한국행 항공편 스케줄이 잡히는 대로 이씨에 대한 추방명령 집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추방명령 집행중지’ 긴급청원에 대한 연방법원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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