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개가 넘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영주권을 받게 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 챈 이민브로커에게 중형이 선고돼 이민업계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LA연방법원 미누엘 리얼 판사는 15일 몬트레이팍과 엘몬티 지역등에서 중국계 이민자들을 상대로 영주권 이민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이민브로커 앰버밍 딩에게 9년형과 함께 79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딩은 ‘아메리칸 엑스포트 파트너즈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50만∼100만달러의 투자액이 필요한 투자이민을 1인당 12만5,000달러만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갈취했다. 또 밍은 200여 유령회사를 차려 주재원(L-1)비자를 받게 해준다며 거짓 비자신청 서류를 접수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밍이 자신의 거주지 주소로 200여 유령회사를 차렸으며 이 거짓유령 회사 스폰서를 위조해 500여명의 중국계 이민자들의 주재원 비자(L-1) 신청을 대행하다 지난 2003년 적발돼 체포됐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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