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한인회-상공인연합 제소에 법적 대응키로
메릴랜드한인회(회장 김혜일)는 한인회관 소유권 등기 변경에 대한 메릴랜드상공인연합(회장 서소식)의 제소에 법적 맞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인회는 16일 저녁 엘리콧시티 소재 미락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공인연합이 대화를 원하면 응하겠지만 일방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소중한 한인사회의 재화가 소송비용으로 낭비되는 한심한 사태를 우려,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상공인연합 측에 한인회관 사용 경비의 분담 및 밀린 경비의 완납, 향후 사용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면 등기부에 기재해주겠다고 했다”면서 “소송내용이 터무니없고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원의 기각 판결을 기대하지만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맞소송을 제기,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회는 “한인회관은 과거 3개 단체가 돈을 각출하여 구입했다 하더라도 잔금 완납의 과정에서 온 동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실협이나 상공인 협회, 봉사센터 또는 한인회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닌 동포사회의 것”이라면서 “따라서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인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한인회관은 년 5,000여달러의 유지비가 고스란히 허비되고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한인회가 주체가 되어 동포사회의 숙원인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이며, 여기에는 상공인연합과 노인회를 비롯 모든 단체들이 입주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권해왔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지난 9일 23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갖고, 만장일치로 강력한 대응을 결의한바 있다고 전했다.
한인회는 “법률 비용은 우선 한인회 운영기금으로 처리하며, 액수가 커질 경우 모금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공인연합은 한인회가 지난 3월 회관 건물 소유권을 과거 한인회, 한인봉사센터, 실업인협회 등 3개 단체에서 한인회 단독 소유로 등기부를 변경하자, 등기부 원상복구 및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 제기했다.
한편 김혜일 회장은 한인회관 매각과 관련 “상공인연합의 제소로 임기 중 매각은 힘들게 됐다”면서 “차기 회장이 이를 맡아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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