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관 소유권 등기 변경을 둘러싼 메릴랜드한인회와 상공인연합 간의 분쟁이 실업인협회(실협) 실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한인회는 실협이 1995년 등록이 말소돼 법적인 실체가 없으며, 실협의 후신이라고 주장하는 상공인연합은 법적으로 2000년 새로 등록한 별개의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인회는 등기부 변경 관련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서소식 상공인연합회장 등이 2004년 4월 별도로 등록한 실협으로 상공인연합과는 다른 단체라는 입장이다.
김혜일 한인회장은 지난 1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인회관 건물 등기부를 한인회 단독 소유로 변경한 것은 이미 등록이 말소된 단체들을 등기부상에서 ‘정리’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실협은 과거의 실협과 엄연히 다른 단체라는 주장을 폈다.
강진욱 한인회 이사도 “한인회를 고소한 실협은 동포사회에 아무런 공고도 하지 않고 설립 절차도 없이 한인회를 고소하기 위해 서소식 회장 등이 임의로 만든 단체”라며 “상공인연합은 그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단체로, 한인회관의 공동 소유주라고 주장하지만 2002년 5월이래 지금까지 한인회관 운영비로 전기, 수도세 및 보험료와 수리비를 합쳐 2만1,618.97달러가 지출됐으나 상공인연합이 분담한 금액은 938달러에 불과하는 등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인회는 상공인연합을 실협의 후신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인회관의 소유권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상공인연합측은 “실협 시절 정식으로 이사회를 겸한 총회를 열어 상공인연합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서소식 회장은 “한인단체에서 회장의 업무착오 등으로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말소됐다가 다시 등록을 복원한 사례는 한인회에도 있는 등 드문 일이 아니다”면서 “지금까지 한인회관의 공동 파트너로 지내오다 건물을 매각하려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실협 명의로 등록을 한 것은 한인회 이사회에서 건물 매각 논의가 나와 이를 막으려고 상공인연합으로 명칭 변경 직전의 이사들 명의로 복원시킨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 현존하는 단체를 무시하고, 유령단체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회장은 “한인회에서 먼저 상공인연합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등기부를 바꾸고서는 실협 등록 복원을 문제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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