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대 규정이 행인들에게는 편리함을 주지만 소상인들에게는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데일리뉴스가 22일 보도했다.
데일리뉴스는 지난 17일 통과된 좌대 규정 강화 법안(Intro 699)이 결과적으로 행인들의 불편을 덜어주지만 청과, 델리 업소 등을 운영하는 소상인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법안이 의례 없이 사전 심의로 초고속 통과된 데다, 앞으로 법안에 따라 좌대를 감시하게 될 교통국 데이빗 울로치 부국장 등이 법안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들고 나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사전 심의 법안(Preconsidered Bill)은 보통 상정되면 수개월에서 몇 년씩 걸리는 법안 제정 절차를 하루로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좌대 규정도 이 과정을 거쳐 상정된 지 반나절 만에 통과됐다. 마가리타 로페즈(맨하탄, 민주), 올리버 코펠(브롱스, 민주), 심카 펠더(브루클린, 민주) 등 일부 시의원들은 시의회 투표 시 법안의 통과를 적극 반대했었다.
보도는 또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의 말은 인용, 좌대 규정 강화로 뉴욕시에서 현행법을 준수해온 청과나 델리 업소 2,136곳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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