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는 앞으로 텔레마케팅 회사들이 ‘두 낫 콜’ 리스트 가입자들에게 편법으로라도 상품 판촉 전화를 할 수 없게 됐다.
뉴욕에서는 그간 텔레마케팅 회사들에게 ‘두 낫 콜’ 리스트 가입자라도 상품 판매를 설명할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하기 위한 전화는 걸 수 있게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편법 판매 전화도 금지하는 법안에 조지 파타키 주지사가 30일 서명했다.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이번 법안은 뉴욕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인기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허락 없이 행해왔던 텔레마케팅 회사들의 횡포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뉴욕 주민 가운데 570만명이 ‘두 낫 콜’ 리스트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텔레마케팅 회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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