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최근 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통 여행시 가입하게 되는 여행자보험에 관해 어느 경우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또한, 어느 부분까지 보험이 커버되는 지 알아보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여행자 보험에서는 허리케인이나 기타 자연재앙으로 인해 항공기가 취소될 경우, 폭풍으로 인한 주택피해로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간에 돌아와야 할 경우, 강제대피 명령으로 인해 여행지에서 떠나야 할 경우 또는 중간에 잠시 피해 있어야 할 경우에는 여행 경비에 대해 보상을 요청할 수가 있다. 다만, 허리케인이 이미 예상됐거나 알려진 후 여행자 보험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없다.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보통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여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긴급 의료비용과 후송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난이나 분실된 수화물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수화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화물이 도착할 동안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이외에도 항공기가 취소되거나 연착하는 경우 기다리면서 사용하게 되는 호텔, 교통, 음식등의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자보험 회사들은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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