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섬유 2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됐다.
미 섬유협정이행위원회(CITA)는 9월1일자로 지금까지 판정이 보류돼 왔던 중국산 6개 섬유 품목 중 2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나머지 4개 품목에 대해서는 10월1일까지 판정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세이프가드 적용품목은 기타 인조사 필라멘트 섬유(category 620)와 기타 신체 지지 의류(category 349/649)다. CITA는 ‘대 중국 섬유 특별섬유세이프가드’ 조치에 근거해 중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가장 최근 14개월 중 처음 12개월 내에 수입된 양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입 증가율을 제한했다.
한편 판정기간을 연장한 4개 품목은 남성·남아용 울바지(category 447), 니트원단(category 222), 면 및 인조사 드레싱 가운(category 350, 650), 인조섬유 스웨터(category 345/645/646) 등으로 CITA는 이들 품목이 미국시장을 교란하고 있는지(혹은 교란의 위협이 있는지) 여부에 대
해 지속적으로 관찰 및 평가할 예정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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