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세탁소들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환경검사에 대처하기 위한 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한연)의 환경법 설명 세미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탁협회는 최근 버겐 카운티 소재 뉴욕 머쉬너리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한 40여명의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환경청의 벤카타 라오씨는 “현재 세탁소를 인수하거나 운영할 때 이니셜 리포트(Initial Report)를 연방 환경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세탁업주들의 인식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청의 또 다른 직원인 정윤애씨는 “우선적으로 업소의 세탁기계의 기계 등록증(Air Permit)을 환경청에 등록했는지 꼭 확인하고 Neshap 카렌다의 기록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한 기계 냉각기의 온도측정과 솔벤트의 구매량, 세탁기계의 솔벤트 누출 여부 등을 일주일에 한번씩 꼭 점검, 기록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뉴저지 한인세탁협회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 일대 한인 세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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