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해설5
▶ 김병대 박사 <코리안리소스센터 디렉터>
앞서 언급했듯이 파트 B는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65세가 넘어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파트 B 신청을 연기할 수 있지만 파트 A와 B 둘 다 한꺼번에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를 낼 수 없어서라든지 혹은 다른 이유로 파트 B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 신청을 할 때 가산금을 내야 하는데 매 12개월마다 10%씩 더 내게 된다. 이 가산금은 평생 내야 하는 벌금이라고 보면 된다. 신청을 5년 미루면 보험료의50% 씩 가산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파트 B가 없으면 파트 C (공제금과 본인 부담금 보조) 파트 D (처방약보조)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가 없다.
파트 B의 혜택
외래환자로서(즉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치료,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된다.
혜택을 받으면 먼저 공제금으로 매년 $110(2005년 기준-매년 조정)을 내고, 전체 비용 중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사 치료비 ▲외래 진료비 ▲외래 환자 서비스 ▲진단 검사비 ▲외래 물리 치료비 ▲외래 정신건강 치료비 ▲예방 조치(골다공증 검사, 대직장암 검사, 당뇨병 자재, 녹내장 검사, 유방암 x-선검사, 자궁 (경부)암 검사, 전립선암 검사, 예방주사) ▲구급차 이용(건강이나 생명이 위태로울 때) ▲혈액(외래 치료시) ▲가정 간호
이전까지 메디케어는 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보험이었는데, 최근에 예방에 역점을 둔 몇 가지 조치를 포함하였다. 위에 적은 대로 일부 암 검진과 녹내장 검사, 예방주사(독감, 폐렴, B형 간염) 등이 있는데,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를 하면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도 좋고 총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메디케어에 포함되는 이러한 예방조치 숫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2005년 1월 1일 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가입시 1 번에 한해서 신체검사와 순환기장애(콜레스테롤) 검사, 당뇨병검사(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검사들은 메디케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된다.
가정간호는 고난도가 아닌 간호기술을 요하는 서비스를 받을 때 해당되는데, 보통 간호보조사나 가정 간호인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구별이 된다. 이 서비스는 파트타임으로 제공되는데 고난도 간호보다는 (최대 1-2시간) 시간이 길 수 가 있다.
김병대 박사 <코리안리소스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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