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원 법사위 인준절차만 남아
미연방 상하원에 상정된 광복 60주년 공동 결의안이 10월중 통과를 앞두고 있다.
뉴욕 민주당 출신 조셀 크라울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7월 28일 상정한 이 결의안이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사위원회의 인준절차만 남아 있어 사실상 통과 됐음을 의미 한다고 밝혔다.
법안 상정과 진행에 참여한 김광식 플러싱 한인회장은 지난 5월 24일 뉴욕주 하원 통과에 이어 6월 7일 뉴욕주 상원을 통과한 광복 60주년 기념 결의안이 미 연방 상하원까지 통과한다는 것은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어 타국과 달리 미 의회에서도 한미관계에 대한 특별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예로 본다며 한국정부에게 이중국적의 중요성과, 동포사회의 지위, 동포사회 실상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한미관계에서 동포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상정한 조셉 클라울리 하원의원은 한인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한파로 국제관계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관계위원회는 최근 맥아더 동상과 철거 시비와 관련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낸바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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