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 불복
▶ 심즈 노조위원장“정당성이 없는 법에 저항하는 것”
교사노조의 전면적인 파업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BC고등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일요일인 9일에 법정을 개정해, 지난 주 노동 위원회가 교사 파업을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안과 관련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끝에 파업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임을 언급했다.
판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용주 측인 BC공립학교 고용주 연합 간부인 마이크 한콕씨는 노사 갈등이 마침 내 법원 판결 상황에까지 이른 것과 관련“오늘은 BC주 교육계에 있어 슬픈 날”이라며“교사들이 법원의 메시지를 받아 들여 교단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BC교사 노조의 지니 심즈 위원장은“우리의 행동은 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와 부당한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항거”라며“노동 장관과 원만한 타협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파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서 당분간 전면적 파업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심즈 위원장은 또 마이크 드 옹 노동장관이“이제 이 문제는 주정부와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준수)에 관한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우리가 파업하는 이유는 정당치 못한 법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측 변호인인 존 로저스 변호사는“교사들의 현행 임금과 근무조건이 헌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싸울 가치가 있다”고 노조 측 입장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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