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해설 ?
▶ 김병대 박사 <코리안리소스센터 디렉터>
가입방법
메디케어 수혜자는 여러 스폰서가 제공하는 플랜을 검토한 후 한가지 플랜을 골라서 가입하게 된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본인에게 알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CMS의 웹사이트(www.medicare.gov)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어에 서툴거나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노인센터나 노인학교, 혹은 봉사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코리안리소스센터는 메릴랜드주 노인부, 메릴랜드주 노인자원센터, 메릴랜드시민협회, 메릴랜드노인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파트 D 신청을 도와주는 행사를 각 지역별로 주최할 예정이다. 9, 10월 2 달간은 자원봉사자 교육에 집중하고, 11월1일 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메릴랜드 주 내 각 카운티에서 신청을 도와주는 행사를 연다.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10월부터 한국일보에 게재되는 신청도움행사 일정 참조)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예외 규칙
현재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따로 파트 D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메디케이드혜택은 2005년 12월 31일로 끝나지만 그전에 사회보장국에서 해당지역에 제공되는 처방약 플랜에 무작위로 배정을 하고 그 혜택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즉 카드를 보내 준다) 배정된 플랜이 맞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기간동안 변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메디케이드는 수입이 연방빈곤선 100%이하 이고 재산이 거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방약을 사는데 본인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규칙
메디케어를 받는 사람 중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메릴랜드의 경우 MD 의약품 보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주별로 그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이 올 12월31일로 종료가 되므로 파트 D를 신청해야 한다. 그 전에 처방약값 보조를 미리 신청해둬야만 여러 가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제때(2006년 5월31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6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플랜에 무작위로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처방약 할인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날짜가 지났으므로 플랜을 변경할 수도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끝>
김병대 박사 <코리안리소스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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