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지역 음악 영화
무단 복제 혐의
올들어 500건 제소
서모(29·샌프란시스코)씨는 주로 다운로드 받은 MP3 파일을 이용해 음악을 듣는다. 서씨는 최근 P2P 이용자들도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다운로드는 자제하고 있다. 김모(29·LA)씨도 최근까지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즐겨봤으나, LA지역 한인이 영화 다운로드 후 벌금을 물게 됐다는 뉴스를 듣고 요즘은 DVD를 빌려다 본다. 김씨는 “그래도 친구들 중엔 눈깜짝 안하고 매일밤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만 100여편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음반, 영화 산업계와 사법당국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행위에 대한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LA카운티 검찰과 음반, 영화업계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민형사 소송은 2005년 들어 급증했다. 카운티 검찰 하이테크 범죄유닛의 제프 맥그래스 수석검사는 “올해만 LA카운티에서 관련 소송이 최소 500건은 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저작권을 가진 음반사나 영화사가 개별적으로 진행중인 소송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불법 음반, 영화 복제 및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등을 전담하는 5개 태스크포스가 결성돼 있다. 업계의 대응은 훨씬 더 강력하고 조직적이다. 음반산업협회(RIAA), 영화협회(MPAA)는 지속적으로 P2P 업체들에 대한 공세를 지속해,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그록스터(Grokster)를 비롯한 P2P업체들에게 불법파일 공유로 인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도록 이끌었으며, 지난 7일에는 서비스 중지 및 5,0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RIAA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가 가장 빈번한 대학가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를 취해 2005년들어 39개 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635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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