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정 악용
학대·재산 빼돌리는 등 횡포 극심
병약하고 노쇠한 고령 노인들을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후견인’(Conservator)들의 횡포가 극에 달해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모아온 재산을 날리는가 하면 노인들이 자녀와 친지 등 가족과도 고립, 격리돼 생활하는 등 노인 학대와 사기가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LA타임스는 13일과 14일 연 이틀동안 특집기사로 법적 후견인의 횡포를 고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수 천여 남가주 지역의 80세 이상 고령 노인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으로부터 ‘장삿속’으로 무장한 법정후견인을 지정 받고 있으며 이들 법적 후견인들은 온갖 명목으로 노인들이 평생 모아온 재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하고 있다. 이같은 횡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법원이 책임을 방기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신문은 법적 후견인들이 노인후견을 장삿속으로 여기면서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사기행각을 저지르고 있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임을 지적했다.
또 신문은 당국은 법적 후견인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시, 감독시스템을 갖춰 노인들이 더 이상 학대와 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당연히 가족들이 맡아야 할 ‘노인 보호와 후견’이 ‘황금알을 낳는 장사’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유카이파에 사는 87세의 헬렌 존스 할머니의 경우 후견인이 1년 사이에 재산 56만달러의 절반을 탕진해 버렸고 우편과 전화까지 감시, 통제해 가족과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을 정도로 후견인의 학대와 사기행각에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신문은 폭로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