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땐 기한넘긴 불법체류로 간주
미 입국시 작성했던 출입국 신고서(I-94·사진)를 분실하거나 출국 때 제출하지 않았다가 재입국시 불편을 겪는 여행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신고서는 여행객의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는 중요한 서류로 기내에서 작성한 뒤 각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절반을 떼고 나머지 부분은 여행객이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여행객은 이를 분실하거나 출국수속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아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할 때 입국 심사에서 출국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확인하느라 심사가 지연되는 등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를 제출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입국 당시 받았던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보관과 제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가 해당 여행객의 입국거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과거 사용한 항공권 또는 여권에 찍힌 출입국 스탬프 등을 통한 출국증거를 이민국에 제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LA공항지점 브랜다 김 과장은 “이 신고서는 항공사가 승객들의 탑승수속시 건네받아 이민국에 전해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신고서 뒷면에 명시돼 있듯이 이를 제출하는 것은 승객의 의무사항으로 항공사는 이를 모아 전달해주는 업무만 대행해 주는 것으로 항공사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같은 일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만약 신고서를 짐속에 넣어 두었다가 한국에서 찾았을 경우라도 우편으로 항공사에 보내줘도 된다”고 조언했다.
이민국은 미 방문객들의 출입국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각 항공사들이 모아 보내온 신고서에 인쇄된 코드를 컴퓨터 스캐너로 저장하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통상 입국심사대에서 이민국 직원이 신고서를 여권에 스테이플러로 붙여준다며 이를 일부러 떼거나 다른 곳에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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