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을 가진 한인 학생들의 한국 대학 입학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22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병역기피 국적포기자에 대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자격 제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특례전형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가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편입학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방안과 비교해 목적은 같지만 구체적인 방법 면에서 일정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 위원장은 “홍준표 의원안대로 할 경우 국적 이탈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이어서 이들의 대학 편입학을 규제할 길이 없다”며 “이는 법적용 대상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외국인 특별전형제도를 개선해서 규제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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