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학비융자금 미상환액을 해당자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변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제임스 록하트는 1980년대에 빌려쓴 학비융자금 미상환액의 변제 명목으로 월 874달러씩 수령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15%씩을 매달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소셜시큐리티법(Social Security Act)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9인의 대법관 전원을 대표해 판결 이유서를 작성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연방 의회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학비융자금 환수기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정부에 진 개인 부채를 소셜시큐리티 연금 지급액에서 강제로 떼어낼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법 조항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며 하급법원의 결정을 확인했다. 현재 정부가 상환보증을 선 대학 학자금 융자액의 총액은 330억달러로 이 가운데 70억달러가 장기 미상환액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상환기한을 10여년 이상 넘긴 것들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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