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리나 태풍 피해자들에게 임대되는 아파트의 렌트비를 시장가격보다 25% 디스카운트하도록 규정한 시조례 시행을 앞두고 시정부 관계자들이 건물주 진정시키기에 나섰다.
7일 오전 버나드 팍스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싼값에 살던 수재민들이 이사 나가도 건물주는 LA시 렌트비 인상을 규제하는 조례에 관계없이 집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A시는 지난 2일 ‘허리케인 카트리나, 윌마 임시 구제 프로그램’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었다. 2006년 연말까지 실시되는 임시 조례는 웨스트LA를 제외한 LA시내에 소재한 아파트 건물주가 스튜디오, 원 베드룸 아파트를 증명된 수재민에게 임대할 때 시장가격의 75% 이하의 렌트비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시의회 결정에 아파트 건물주들은 연간 렌트비 인상폭을 10%로 규정한 렌트비 인상규제법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25% 낮게 임대된 아파트의 집세를 현실적으로 인상하는데 수년이 걸린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시당국은 구제 프로그램 시행 6개월 뒤 성과를 조사해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줄어든 렌트비 혜택을 입는 방안을 시 비상사태 대응 마스터 플랜에 포함하는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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