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 감독기구 설립...‘돌팔이’무거운 벌금
▶ 온주정부 법안상정
<토론토지사> 한의사·침구사들의 자격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7일 주의회에 상정한 온타리오 자유당정부는 주민들이 정부가 인정하는 한의사를 마음놓고 찾아갈 수 있는 시기를 앞으로 4년 후로 잡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해당 의료전문인들을 자체적으로 감독(self-governing)하는 기관의 설립 등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조지 스미더먼 온주 보건장관은“주민들은 ‘의사(doctor)’란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의사인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자격을 속이다 적발될 경우 5천 달러에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부터 법안의 기초작업을 주도해온 토니 웡 주의원(MPP·자유)은 최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데 1년, 통과 후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데 2~3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예측했었다.
웡 의원은 또“현재는 거의 아무나 ‘한의원’ 간판을 내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자체 감독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되는 기간에 자문단을 미리 위촉, 통과되는 즉시 기관설립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캐나다한의사협회의 이태준 회장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정부가 4년 정도 준비기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법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그러나 법안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애매모호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온주정부가 인가한 한의과대학이 없다는 사실이라며 “모두 해외에서 훈련받은 전문가들만 모여 있는 상황에서 누가 제대로 훈련을 받았는지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자체 통제기관도 좋지만 그 이전에 주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 더 급하다는 것.
한편 이 회장은“이번 자격규제 법이 중국 커뮤니티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한인 전문인들이 최종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중국계 한의사·침구사 단체는 크게 2개가 있으며 회원이 약 3천 명에 달하는 반면 한인사회는 약 50명의 한의사들이 전부여서 대정부 로비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오창우) 온타리오지부와는 8일 오전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한한의협은 그동안 줄곧 정부의 한의사 자격규제 추진방침에 대해 환영을 표시해온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BC주가 한의사와 침구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알버타와 퀘벡은 침구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각각 마련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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