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이송법’활성화땐 200여명 달할듯
지난달 1일 발효된 ‘국제 수형자 이송법’에 따라 이미 20여명의 한인 재소자가 한국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국민 보호위원회 이수민 목사에 따르면 현재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한인 재소자는 20여명이며 이 법이 활성화 될 경우 그 수가 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목사는 “신청방법 등 재소자 가족들의 관련 문의가 하루 평균 3~4회씩 이어질 정도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내주부터 적극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이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LA 총영사관도 공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한인이 3명이라고 확인하고, 첫 이송은 내년 여름께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총영사관은 특히 이 법의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각 지역 교도소에 한국 정부가 이 법의 근간인 ‘유럽 수형자 이송협약’ 가입절차를 지난 7월20일 마쳤음을 알리는 한편 재소자 및 가족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재홍 총영사관 고문변호사는 “재소자 및 가족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 이 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공관에 연락해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서는 각 교도소 카운슬러에게 요구하면 얻을 수 있으며 주교정국 심사와 연방 국무부, 한국정부 심사 등을 거쳐 다시 미국 내 한국 공관에 심의 결과가 도착하면 담당영사가 직접 재소자를 인터뷰, 이송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재소자가 공관 또는 한국 법무부에 이송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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