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1만달러 이상
현찰‘분산입금’처벌도 강조
연방국세청(IRS)이 한인 커뮤니티에 100여명 이상의 정보원을 두고 한인들의 탈세 등 불법행위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IRS는 회계 관련 많은 한인들이 탈세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개의 은행어카운트를 개설해 놓고 거금의 현찰을 분산 입금시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아울러 경고 했다.
연방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4일 차이나타운에서 아시안 미디어와 가진 간담회에서 “한인 커뮤니티에 100여명 이상의 정보원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인들의 탈세 등에 대한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국세청 LA지부 헨리에스피노자 수퍼바이저는 한인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한인 회계사들이 한인 고객에게 탈세를 권유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혀 연방국세청이 한인들의 탈세 유형 등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아시안들이 이용하는 첵 케싱 등을 통해 한국과 홍콩 등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불법 유출되고 있다”며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빈발하는 탈세 실태를 경고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한인 등 아시안은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과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탈세 의도 등이 종합돼 BSA(Bank Secrecy Act)가 규정한 1만 달러 이상 현금 디파짓시 의무 신고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다.
국세청 밴 나이스 오피스의 앤드류 리 수퍼바이저 수사관은 “규정을 따르면 문제가 없는데도 한인 등은 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인들은 동일 은행의 여러 지점과 시차를 두고 입금하는 수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에대한 처벌 규정도 아울러 강조했다.
BSA는 마약 거래 등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이 테러단체로 흘러가는 것 등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방국세청은 이 밖에도 성매매 업소와 카이로프록터(Chiropractor)의 첵케싱과 머니 오더 등을 이용한 탈세, 타인 명의의 구좌를 이용한 탈세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빈발하고 있으며 부동산 에이전트, 보석상, 자동차 딜러 등의 직업군에서 탈세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국세청은 매년 남가주에서만 470억 달러의 현금이 합법, 불법적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 전역에서 3,000명의 수사관을 동원, 탈세와 전쟁에 나서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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