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거주 불체자도 형사처벌
추방자 재입국 체포땐 징역형
불법이민자 취업 원천봉쇄
반이민 독소 조항으로 이민자 단체의 반발을 산 ‘국경 안보 강화, 반테러리즘과 불법 이민 규제 법안’(HR4437)이 15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 하원은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하원법사위원장인 강경보수파 센센브레너 의원이 상정한 HR4437을 220대 206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2월께 연방 상원을 통과하면 실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포괄적 이민 개혁안을 추진하는 백악관은 신규 불법이민자 입국을 금지토록 한 이 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게스트워크 프로그램 등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수정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포괄적 이민 개혁안의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처벌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 방법을 담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상정된 후 공청회 없이 이틀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돼 이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상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형사처벌의 대상을 기존 불법 월경자에서 미국 거주 불법체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로 추방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입국시 체포될 경우, 법원이 최소한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업체에 대해 현 직원과 신규 직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인 고용인 적격검증 시스템(EEVS)을 채택토록 강제 규정하고 있어 불법이민자의 취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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