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펜스 설치등 반이민법안 연방하원 통과
불법 체류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반이민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16일 밤 민주당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센센브라너 의원이 상정한 법안을 수 차례 수정 끝에 239대 18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같은 큰 표차는 반이민법안인 리얼아이디 법안 통과 당시보다 심화된 반이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는 이전보다 엄격해진 취업 규정 등으로 미국내 체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체에 대해 현 직원과 신규 직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인 고용인 적격검증 시스템(EEVS)을 채택토록 강제 규정, 불법이민자의 취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는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법안은 불법 추방 전력이 있는 사람이 미국에 다시 밀입국하다 체포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안은 멕시코 국경을 맞댄 주에 대해 펜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이 법안이 실제 그대로 시행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내년 2월 이 법안을 심사할 연방 상원에서는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구제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백악관조차 단속만으로는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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