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이씨 유죄 인정
LA연방검찰은 21일 한인 투자가들을 상대로 2,000만달러 규모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C+캐피털매니지먼트 전 대표 찰리 이(35)씨가 19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최고 35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00만달러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을 저지른 이씨는 피해액 상환(restitution) 원칙에도 동의했으나 실제적인 배상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LA다운타운에서 투자회사 ‘C 플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던 1·5세 이씨가 2002년부터 한인사회에서 소문난 ‘큰손’들에게 단기간 내 큰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거액을 모은 뒤 잠적하며 발생했다.
2004년5월 비밀리에 한국으로 출국한 이씨는 베트남, 홍콩 등으로 옮겨다니며 도피생활을 했다. 또 이듬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며 미국-캐나다 국경을 통해 입국한 이씨는 올해 4월13일 애리조나에서 과속운전으로 적발돼 티켓을 발부 받던중 신원조회 과정에서 수배사실이 드러나 검거됐다.
이씨는 체포될 당시 애리조나주 차량국이 발급한 실명 운전면허증, ‘이우렬’ 명의로 된 한국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FBI 수배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배후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불러왔다.
이씨가 검거된 후 사건 발생지 관할 연방검찰의 요청에 따라 LA로 압송돼 연방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씨는 은행사기, 우편사기, 투자사기 등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보석금 없이 수감 중인 이씨는 새해 4월26일 형 선고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투자금 도대체 어디로 갔나
■찰리 이 투자사기사건 남은 의혹들
도피생활 뒤봐준 사람 없인 불가능
한·미 신분증 출처도 납득 안돼
찰리 이(35)씨의 유죄인정에도 불구하고 연방검찰은 사건 수사 내용을 극히 일부분만 공개하고 있어 C+캐피털매니지먼트 투자사기사건에 대한 피해자 및 세간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먼저 이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폴 스턴 사건담당 검사는 “이씨가 피해배상을 하기로 동의했지만 실제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투자금의 행방을 캐기 위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국-베트남-홍콩 등 국제적인 도피행각을 벌인 이씨의 배후세력에 대한 궁금증 또한 풀리지 않고 있다. 법망을 피해 수 개국을 오가며 도피생활을 한 것은 누군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연방검찰 측은 “범죄 사실 확인에만 집중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한미 양국의 신분증의 출처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씨는 검거 당시 애리조나주 운전면허증, 한국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9.11테러참사 이후 지역정부-연방정부 정보교환 추세에도 불구하고 연방수사국이 수배한 용의자가 실명으로 애리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실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씨보다 더 오랜 기간 도피생활 중인 공범 이종진 전 C+캐피털 매니지먼트 부사장의 행방 또한 궁금증을 더하게 하는 부분이다.
의혹만 낳게 하는 형사사건 종결 결과지만 한푼이라도 건지려는 열망의 피해자들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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